혼인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보통 대출이나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서류로 제출할 일이 많아 신혼초기에 종종 쓰이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직접 현재 살고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빠르고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정의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개인의 혼인 관련사항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이며, 부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로 현재와 과거 모두의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기도 하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현재 법적 혼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외에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관할 구청, 주민센터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용도
- 혼인 신고 및 이혼 신고 : 법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거나 혼인 상태를 확인시 필요
- 비자 발급 및 국제결혼 서류 : 해외에서 결혼을 하거나 이민, 비자 발급시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이 가능합니다.
- 법적 분쟁 및 재산권 문제 해결 : 이혼 소송, 상속, 재산 분배 등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 금융 및 보험 관련 절차 :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여 보험금 청구나 금융 거래를 할때 필요로 합니다.
- 복지 및 혜택 신청 : 신혼부부 일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 서비스를 신청시 필요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일반 증명서
- 현재의 본인의 혼인 상태만 간략히 적혀 있는 문서 입니다.
- 단순 혼인 관계 여부를 파악할 시에 사용을 합니다.
상세 증명서
- 본인의 혼인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 혼인 기록을 확인할 때 종종 사용되어 진답니다.
특정 증명서
- 특정 배우자만의 관계망 표시된 문서인데,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 과거 혼인했던 배우자의 정보가 필요없을 때 사용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 상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입력사항을 넣고 간편인증
4. 간편인증은 많이 사용중에 있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인증을 합니다.
5. 발급 대상자를 비롯하여,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직접인쇄를 선택한 경우 프린트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로 발급을 원할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8. 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APP지갑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정부24 APP 접속 및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9. 대법원 사이트에서 로그인했듯이 똑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10. 정부24 APP 로그인화면에서 ‘전자증명서’ 바로 옆에 표시된 숫자를 클릭합니다.
11. 발급내역에서 필요하신 혼인관계증명서를 눌러 PDF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약정리
해당 문서는 특히나 신혼부부 초기때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답니다. 예를들면 청약 신청을 할때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산부인과 시험관 준비 등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증명서를 발급 받으셨고 증명서 변동이 없는 경우 PDF로 받아 놓고 꺼내 사용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