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짤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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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에서 가장 낯선 것이 변제계획안이다. 앞으로 매달 얼마씩 얼마 동안 갚겠다는 계획을 본인이 작성해 내야 한다. 법원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구조다. 광주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 계획안을 어떤 기준으로 짜는지 살펴본다.

가용소득에서 출발한다

계획의 중심이 되는 숫자는 가용소득이다. 매달 들어오는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이 금액이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여기서 실수령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돈이다. 세금과 보험료를 뺀 뒤의 숫자를 쓴다. 소득이 들쑥날쑥하다면 일정 기간의 평균을 낸다.

생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생계비를 임의로 높게 잡으면 계획이 통과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공제액이 다르다.

사정에 따라 추가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중증 질환 치료비나 자녀 교육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 그렇다. 다만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영수증과 진단서 같은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한다.

청산가치를 넘겨야 한다

계획안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는다.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나올 금액보다는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맞춘다. 그래서 보증금과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을 먼저 확인해두면 계획을 짜기가 수월하다.

기간을 정하는 방식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더 길게 잡을 수 있다. 기간이 짧으면 빨리 끝나는 대신 월 부담이 커지고, 길면 반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주 가능성이다. 무리하게 짧게 잡았다가 중간에 납부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광주에 거주한다면 광주지방법원이 사건을 맡는데, 어느 법원이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본다.

정리하면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하고, 청산가치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 뒤, 완주 가능한 기간을 정한다. 이 세 가지가 계획안의 뼈대다. 관련 정보는 광주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욕심을 내 짧게 잡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내는 쪽이 낫다. 끝까지 가야 면책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