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5분 분량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다들 분주히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현금영수증 발급은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주분들 모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틈틈히 현금영수증 조회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미리 공제율 까지 체크되어 절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니 염두하고 보셨으면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와는 달리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랍니다.
평상시에 보통 본인 혹은 가족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 뒤에 현금을 쓰거나 상품권, 네이버페이 등을 사용할때 신청을 하곤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종류
1) 소득공제용(개인)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현금영수증은 개인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금을 비롯해 상품권, 페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2) 지출증빙용(사업자)
사업자 분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출내역을 꼭 증빙하기 위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이든 사업주든 연말 정산을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늘리면서, 세금을 줄여 줘야 나중에 뱉어 내야할 세액을 줄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카드사용으로 자동 신고가 되지만 혹시라도 뱉어 내야하는 상황을 대비해 현금을 쓸때 꾸준히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나중에 13월 월급 또는 5월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는 연봉이나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만큼 너무 아끼는것 보다는 현명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답니다. 예를들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인 750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체크카드 or 현금 사용시에는 30%,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15%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답니다.
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평상시에 어떤 카드를 쓰는지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체크카드나 현금, 지역화폐를 쓰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15% 15만원을 공제 받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입니다.
구분 |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 10% |
6.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본인이 카페든 어디에서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홈택스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줍니다.
-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눌러 줍니다.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에서 조회/변경을 누른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여 줍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화면에서 일별, 주별, 월별을 선택해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 배달 주문한 것들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 표기가 됩니다.